[뉴스현장] 데이트 폭력 신고에 보복살인…구멍 뚫린 피해자 보호<br /><br /><br />지난 26일, 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전 연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신고했던 피해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10분 만에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더 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가정폭력, 스토킹 범죄와는 달리, '데이트 폭력'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,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데이트폭력 후 신고에 불만을 품고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김모씨가 구속됐습니다. 우선, 사건 내용부터 간략히 짚어보죠.<br /><br /> 김씨가 영장 심사를 받고 나갈 때,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느냐는 질문에 "그러고 싶지 않았다"라고 대답했거든요.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을 봤을 때, 계획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10분 전까지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는데, 10분 후 살해된 겁니다. 이 부분을 놓고 경찰의 초동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,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. 그래서 보완된 '점검표'도 나왔죠. 이번 사건에도 이게 적용이 됐는데 경찰은 점검표 점검 결과 교제폭력 위험도가 '낮다'고 판단했다고 합니다. 왜 이런 판단이 나온 걸까요?<br /><br /> 경찰의 대처도 대처지만 교제 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하단 지적도 나옵니다. 가정폭력이나 스토킹과는 달리 교제 폭력은 별도의 보호 규정이 없다고요? 왜 그런 겁니까?<br /><br /> 경찰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조치를 못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, 현재는 교제폭력 피해자가 "보호해달라"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만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 늘 지적이 나오는 부분인데요. 교제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잘 아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,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요구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?<br /><br /> 최근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처벌 강화 필요성이 계속 지적이 됐거든요. 근데 왜 법안 마련이 안 된 건가요?<br /><br /> 이번 사건과 같은 보복 범죄의 경우, 우발적인 경우도 많잖아요. 그렇다면 형량을 높이는 것 말고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<br /><br /> 외국의 경우는 이런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떤지, 또 범죄가 일어났을 때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?<br /><br /> 스토킹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하나 짚어보죠.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. 그런데,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는 않았어요. 그렇다면, 이게 스토킹일까요, 아닐까요?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죠? 사건 내용과 함께 대법원판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이번 대법원판결이 앞으로 스토킹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? 이제는 전화나 문자를 주기적으로 보내기만 해도, 그 자체로도 스토킹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